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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전기용품

안전인증


안전인증대상 제품

분류 품목 세부품목
전선 및 전원코드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 절연전선(공칭단면적이 95㎟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케이블(공칭단면적이 95㎟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코드(공칭단면적이 0.5㎟ 이상 6㎟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코드세트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통신 및 데이터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전기기기용 스위치 가. 스위치
  • 전기기기용 스위치
    (정격전압 480V 이하, 정격전류가 30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전기설비용 스위치
    [교류전용 수동식 범용스위치로 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나사 없는 단자가 달린 스위치의 정격전류는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코드스위치
    (코드선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스위치로서 250V 이하,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전자식 스위치
    (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리모트콘트롤스위치
    (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시간지연스위치
    (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조광기
    (정격전압 250V 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제어회로용 스위치
    (정격전압 480V이하, 정격전류가 30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나. 전자개폐기
  • 전자개폐기 (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XㆍY 커패시터(도체간의 전압이 500V 이하이거나 도체와 접지간의 전압이 250V 이하인 것 또는 저항 커패시터가 조합되어 결합되어진 것으로 등가회로의 직렬저항값이 1㏀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전파장해억제용 전원필터(도체간 공칭전압이 500V 또는 도체와 접지간의 공칭전압이 250V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형광등용 커패시터(용량이 0.1㎌ 이상이고 무효전력이 2.5kvar 이하인 형광등용인 것에 한정한다.)
비고) 100Hz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전기기기용접속기류(전원분배기 포함)
  • 상호연결커플러(전기기기 또는 그 밖의 전기장치와 전원용 코드를 접속하기 위한 것으로 정격전압 250V 이하, 정격전류 16A 이하의 접지극이 있거나 접지극이 없는 것에 한정한다)
  • 플러그 및 콘센트[교류 전용 플러그와 콘센트 또는 이동형 콘센트로 정격전류가 32A(나사 없는 단자 고정형콘센트의 정격전류는 20A) 이하인 접지핀을 장착한 것 또는 접지극이 없는 것으로서 옥내용 또는 옥외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정한다]
  • 케이블릴(단상 정격전압 250V 정격전류 16A 이하, 삼상 정격전압 440V 정격전류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비고)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전기용품보호용 부품 가. 퓨즈
  • 퓨즈 (정격전류가 20mA 이상 10A 이하인 것으로 소형퓨즈인 것에 한정한다)
  • 온도퓨즈 (동작온도가 80℃ 초과 280℃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나. 차단기
  • 기기보호용 차단기 (정격전류가 125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배선용차단기 (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누전차단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으로 누전보호전용 또는 누전ㆍ과부하보호ㆍ단락겸용보호 겸용인 것에 한정한다)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한다
절연변압기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 전압조정기
  • 가정용 소형변압기
  • 교류어댑터
비고)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전기기기 가. 전기청소기
  • 진공청소기
  • 물흡입청소기
  • 전기바닥청소기
  • 전기표면세척기
  • 스팀청소기
  • 스팀해빙기
  • 고압세척기(정격입력 3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나.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 전기다리미
  • 스팀다리미
  • 바지 프레스기
  • 주름펴기
  • 다림질 프레스
다. 주방용전열기구
  • 전기레인지
  • 전기오븐기기
  • 전기거치식그릴
  • 전기호브
  • 전기곤로
  • 전기가열기
  • 전기토스터
  • 전기프라이팬
  • 전기휴대형그릴
  • 전기고기구이기
  • 와플기기
  • 핫플레이트
라.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 전기세탁기
  • 전기탈수기
마. 모발관리기
  • 모발건조기
  • 전기머리인두
  • 모발말개
바.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 주서
  • 주서믹서기
  • 후드믹서
  • 전기녹즙기
  • 크림거품기
  • 계란반죽기
  • 혼합기
  • 버터제조기
  • 압즙기
  • 슬라이스기
  • 전기칼갈이
  • 전기깡통따개
  • 전기칼
  • 커피분쇄기
  • 빙삭기
  • 전기고기갈개
  • 전기국수제조기
  • 전기육절기
  • 전기골절기
  • 기타주방용전동기기
사. 전기액체 가열기기
  • 전기밥솥
  • 전기보온밥솥
  • 전기주전자
  • 전기냄비
  • 전기물끓이기
  • 전기약탕기
  • 커피메이커
  • 전기스팀쿠커
  • 달걀조리기
  • 우유가열기
  • 젖병가열기
  • 요구르트제조기
  • 증기조리기 등 기타 액체가열기기
아.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 전기요
  • 전기매트
  • 전기카펫
  • 전기장판
  • 전기침대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자.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 전기방석
  • 전기찜질기
  • 발본온기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차. 전기온수기
  • 전기온수기(끊는 점 이하의 온도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 순간온수기
카. 전기냉장ㆍ냉동기기
  • 전기냉장.냉동기기
  • 제빙기
  • 아이스크림프리저
  • 전기냉수기
비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다만, 제빙기는 3k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타. 전자레인지
  •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파. 전기충전기
  • 전기충전기
비고) 교류전원 250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한다.
하. 전기건조기
  • 회전형 전기건조기
  • 손건조기
  • 전기건조기
  • 의류관리기
비고) 손,발,의류,농산물,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에 한정한다.
거. 전열기구
  • 전기스토브
  • 전열보드
  • 전기라디에이터
  • 전기온퐁기
  • 축열식 전기난방기
  • 전구모양 히터
  • 펠릿 스토브 (전열소자를 이용하여 점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너. 전기마사지기
  • 전기마사지기
더. 냉방기
  • 냉방기
러.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 전격살충기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머. 팬, 레인지 후드
  • 선풍기
  • 송풍기
  • 환풍기
  • 레인지후드
  • 전기냉풍기
비고)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버. 화장실용 전기기기
  • 자동세정건조식변기
  • 전기변좌
  • 오물흡입기
서. 가습기
  • 가습기
어. 그 밖에 가목부터 커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防爆型) 인것은 제외한다.
전동공구 대상없음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대상없음
정보 · 통신 · 사무 기기 가. 직류전원장치
  • 직류전원장치
  • 휴대전화 전지 충전기(충전 거치대를 포함한다)
비고)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나. 단전지
  • 단전지

비고) 1. 스마트폰, 노트북컴퓨터(태블릿PC를 포함함다)에 적용되는 에너지밀도 700 Wh/L 이상, 최대 충전전압 4.4 V 이상의 단전지(리튬계)에 한정한다. 

2. 일상생활에서 전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단전지(리튬계)는 전지(리튬계)로 간주하며, 해당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3. 교류전원 30 V 이하, 직류전원 42 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그 밖에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조명기기 가. 램프홀더
  • 형광램프 홀더
  • 에디슨 나사형 홀더
  • 기타 램프 홀더
  • 형광등용 스타터 홀더
나. 일반조명기구
  • 형광등기구
  • PLS조명기구
  •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
  • LED등기구
  • 할로겐등기구(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함)
  • 고압방전등기구(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함)
  • 투광조명기구(구동장치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함)
  • LED조명 시스템(전체 시스템 정격이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함)
다.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 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을 한정한다)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을 한정한다)
  • 네온변압기
  •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
라. 안정기내장형램프
  • 안정기내장형램프(LED용 포함)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리튬이차단전지 *리튬이차단전지
비고:
1. 일상생활에서 전지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단전지는 전지시스템으로 간주하며,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2.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 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내용출처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