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대상 제품
분류 | 품목 | 세부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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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및 전원코드 |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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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통신 및 데이터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
전기기기용 스위치 | 가. 스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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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자개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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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 ||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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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00Hz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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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 ||
전기용품보호용 부품 | 가. 퓨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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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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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한다 | ||
절연변압기 |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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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
전기기기 | 가. 전기청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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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 ||
나.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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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방용전열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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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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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모발관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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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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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기액체 가열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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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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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
자.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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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
차. 전기온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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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전기냉장ㆍ냉동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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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다만, 제빙기는 3k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
타. 전자레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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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전기충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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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교류전원 250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한다. | ||
하. 전기건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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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손,발,의류,농산물,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에 한정한다. | ||
거. 전열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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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전기마사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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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냉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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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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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
머. 팬, 레인지 후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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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
버. 화장실용 전기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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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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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그 밖에 가목부터 커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防爆型) 인것은 제외한다. | ||
전동공구 | 대상없음 | |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 대상없음 | |
정보 · 통신 · 사무 기기 | 가. 직류전원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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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
나. 단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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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스마트폰, 노트북컴퓨터(태블릿PC를 포함함다)에 적용되는 에너지밀도 700 Wh/L 이상, 최대 충전전압 4.4 V 이상의 단전지(리튬계)에 한정한다. 2. 일상생활에서 전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단전지(리튬계)는 전지(리튬계)로 간주하며, 해당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3. 교류전원 30 V 이하, 직류전원 42 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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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밖에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
비고)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
조명기기 | 가. 램프홀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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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조명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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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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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안정기내장형램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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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저장장치 구성품 | 리튬이차단전지 | *리튬이차단전지 |
비고: 1. 일상생활에서 전지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단전지는 전지시스템으로 간주하며,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2.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 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내용출처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