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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전기용품

안전확인신고


안전확인대상 제품

분류 품목 세부품목
전선 및 전원코드 대상 없음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 온도조절기
  • 온도과승방지장치
  • 자동압력 스위치
  •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 전기구동 모터 기동릴레이
  • 에너지 레귤레이터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전원용 캐패시터 및 전원필터 대상 없음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대상 없음
전기용품보호용 부품 대상 없음
절연변압기 가. 고주파웰더
  • 고주파웰더
나. 전기용접기
  • 전기용접기
  • 권총형아크접착기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전기기기 가. 과일 껍질깎이
  • 과일 껍질깎이
나. 전기 용해기
  • 왁스 용해기
  • 쵸코렛 용해기
  • 바지 파라핀 용해기
다. 이·미용기
  • 두피모발기
  • 샴푸기기
  • 모발가습기
  • 손톱정리기
  • 전기면도기
  • 전기이발기
  • 안면사우나기
라.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 전기이발용의자
  • 전동침대
  • 전기온열의자
  • 각도조절의자
마. 컴프레서(compressor)
  • 컴프레서(compressor)
바. 전기온수매트
  • 전기온수매트
  • 전기온수침대
사. 구강청결기
  • 전동칫솔
  • 구강세척기
아. 해충퇴치기
  • 해충퇴치기
  • 전기포충기
자. 전기집진기
  • 전기집진기
차. 서비스기기
  • 전기광택기
  • 수하물보관기
  • 지폐교환기
  • 동전교환기
카. 전기에어커튼
  • 전기에어커튼
타. 팬코일유닛 (fan coil unit)
  • 팬코일유닛 (fan coil unit)
파. 폐열 회수 환기장치
  • 폐열 회수 환기장치
하. 게임기구
  • 레이저사격기기
  • 운전시뮬레이션게임기구
  • 인형뽑기
  • 다트판
  • 농구게임기
  • 기타게임기구
비고) K 또는 KC 60335-2-82에 규정된 개인용 서비스기기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에 한정하며, K 또는 KC 60065 및 60950-1에 규정된 비디오게임용기구는 별표 2의2 제9호 버목(비디오게임기구)을 적용한다.
거.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 전기식기세척기
  • 전기식기건조기
비고) 정격입력이 5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너. 전기훈증기
  • 전기훈증살충기
  • 전기방향확산기
더. 수도 동결 방지기
  • 수도 동결 방지기
러. 산소이온 발생기
  • 산소이온발생기
머. 전기정수기
  • 전기정수기
  • 전기이온수기
버. 전기세척기
  • 초음파세척기
  • 과일야채세척기
  • 기타 전기세척기
  • 오존수 발생장치
비고) 오존수 발생장치는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서. 전기헬스기구
  • 전기헬스기구
어. 전기차 충전기
  • 전기차충전기(정격용량이 200kVAh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저. 삭제
  • 삭제
처. 가정용 전동재봉기
  • 가정용 전동재봉기
커. 사우나기기
  • 전기스팀사우나기기
  • 전기사우나기기
  • 사우나기기용 전열기
  • 스팀사우나용 전열기
터.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 관상어용·식물용 히터
  • 동물부화·사육용 히터
  •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 관상용전기어항
퍼. 기포발생기기
  • 기포발생기
허.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 공기청정기
  • 이온발생기
고. 전기분무기
  • 전기분무기
노.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 물수건포장기
  • 물수건마는기기
도.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전동기기
  • 주서
  • 주서믹서기
  • 후드믹서
  • 전기녹즙기
  • 크림거품기
  • 계란반죽기
  • 혼합기
  • 버터제조기
  • 압즙기
  • 슬라이스기
  • 커피분쇄기
  • 빙삭기
  •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
비고)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로.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
  • 전기찜질기
  • 발보온기
  • 전기손난로
  • 전기방석
  • 온열시트
비고)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 전격살충기
비고)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전지(건전지) 및 2차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보. 자동판매기
  • 자동판매기
소. 전기소독기
  • 전기소독기
오. 제습기
  • 제습기
조. 음식물처리기
  • 음식물처리기(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제외한다)
  • 주방용 오물분쇄기(하수도법에서 허용한 제품에 한정한다)
초.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 전기보온기
  • 전기주온기
  • 전기온장고
비고) 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코. 유체펌프
  • 유체펌프
  • 전기온수펌프
비고)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토. 전기 가열기기
  • 납땜인두
  • 납땜제거인두
  • 권총형납땜기
  • 열가소성도관용접기
  • 필름접착기
  • 플라스틱절단기
  • 페인트제거기
  • 가열총
  • 전기조각기
포. 전기욕조
  • 소용돌이욕조(독립적으로 사용가능한 욕조기포발생기를 포함한다)
  • 반신·전신욕조
  • 발욕조
호. 그 밖에 가목부터 포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가. 텔레비전수상기
  • 텔레비전수상기
  •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칠판
  •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테이블
나. 디스크 플레이어
  • 디스크플레이어
다. 오디오시스템
  • 오디오시스템
라. 오디오프로세서
  • 오디오프로세서(오디오 믹서를 포함한다)
마. 영상프로세서
  • 영상프로세서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정보·통신 사무기기 가. 모니터
  • 모니터
  •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
비고) 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나. 프린터
  •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한다)
비고)
1.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2. 정격입력 3k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다. 프로젝터
  • 프로젝터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라. 문서세단기
  • 문서세단기
마. 천공기
  • 천공기
비고)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바. 복사기
  • 복사기(광원의 정격 출력이 1.2 ㎾ 이하인 것을 말한다)
사. 무정전 전원장치
  • 무정전 전원 장치 (정격용량이 10 ㎸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아.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자. 디지털TV(스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
  • 디지털TV(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방송 및 콘텐츠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차. 코팅기
  • 코팅기(종이 등을 코팅하는 것을 말한다)
카. 노트북 컴퓨터
  • 노트북 컴퓨터
  • 태블릿 PC
    (화면 대각선의 길이가 17 ㎝이상인 것에 한정하며, 화면 대각선의 길이가 17 ㎝이상이며, 음성 통화기능이 있는 경우 태블릿 PC로 본다)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타. 전지 (충전지만 해당한다)
  • 전지
비고)
1. 일상생활에서 전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단전지(리튬계)는 전지(리튬계)로 간주하며,  해당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2.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 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파.그 밖에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조명기기 가. 백열등기구
  •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 (전자회로가 없는 구조의 것)
  • 상데리아 등(1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나. 방전램프
  • 형광램프
  • 무전극램프
  • 수은램프
  • 메탈할라이드램프
  • 나트륨램프 (※ 칼라램프 포함)
비고) 정격전압이 1,000 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다. 가목을 제외한 그밖에 조명기구
  • 체인형 조명기구
  • 충전식휴대전등
  • 투광조명기구(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 할로겐등기구(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라.나목을 제외한 그밖의 램프
  • 백열전구
  • LED램프(모듈)
  • 할로겐전구(250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칼라램프 포함)
비고) 일상생활에서 조명기구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PCB LED 모듈은 LED램프 (모듈)로 간주하며,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가. 전력변환장치(정격용량이 2MW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① 전력변환장치
나. 리튬이차전지시스템(정격용량이 300kWh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① 리튬이차전지시스템
 
<내용출처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