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 제품
분류 | 품목 | 세부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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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및 전원코드 | 대상 없음 | |
전기기기용 스위치 |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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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 ||
전원용 캐패시터 및 전원필터 | 대상 없음 |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대상 없음 | |
전기용품보호용 부품 | 대상 없음 | |
절연변압기 | 가. 고주파웰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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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기용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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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
전기기기 | 가. 과일 껍질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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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기 용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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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미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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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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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컴프레서(compress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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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기온수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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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구강청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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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해충퇴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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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전기집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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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서비스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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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전기에어커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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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팬코일유닛 (fan coil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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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폐열 회수 환기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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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게임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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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K 또는 KC 60335-2-82에 규정된 개인용 서비스기기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에 한정하며, K 또는 KC 60065 및 60950-1에 규정된 비디오게임용기구는 별표 2의2 제9호 버목(비디오게임기구)을 적용한다. | ||
거.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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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정격입력이 5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
너. 전기훈증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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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수도 동결 방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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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산소이온 발생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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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전기정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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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전기세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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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오존수 발생장치는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 ||
서. 전기헬스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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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전기차 충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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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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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가정용 전동재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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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사우나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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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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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 기포발생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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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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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기분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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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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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전동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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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 ||
로.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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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
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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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전지(건전지) 및 2차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 ||
보. 자동판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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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전기소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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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제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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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음식물처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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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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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 ||
코. 유체펌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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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
토. 전기 가열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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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전기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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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그 밖에 가목부터 포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 ||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 가. 텔레비전수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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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스크 플레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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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디오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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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오디오프로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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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영상프로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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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
비고) 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
정보·통신 사무기기 | 가. 모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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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
나. 프린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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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2. 정격입력 3k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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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로젝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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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 ||
라. 문서세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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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천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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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
바. 복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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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정전 전원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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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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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디지털TV(스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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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코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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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노트북 컴퓨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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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
타. 전지 (충전지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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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일상생활에서 전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단전지(리튬계)는 전지(리튬계)로 간주하며, 해당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2.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 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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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그 밖에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
비고) 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
조명기기 | 가. 백열등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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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전램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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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정격전압이 1,000 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
다. 가목을 제외한 그밖에 조명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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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나목을 제외한 그밖의 램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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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일상생활에서 조명기구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PCB LED 모듈은 LED램프 (모듈)로 간주하며,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 가. 전력변환장치(정격용량이 2MW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① 전력변환장치 |
나. 리튬이차전지시스템(정격용량이 300kWh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① 리튬이차전지시스템 |
<내용출처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