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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전기용품

안전확인신고


안전확인시험의 신청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모델별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시험을 받아하며, 외국제조자가 안전확인 신고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확인 신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안전확인시험을 안전인증기관에 신청할 때에 안전확인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안전확인시험 신청서
  • 안전확인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품설명서
  •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별표 4 제2호다목3)의 경우에 한정한다)
  •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 결과서
  •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별표 4 제2호가목2) 및 4)의 경우에 한정하며, 신청 제품과 같은 모델이지만 구성 성분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 신청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별표 4 제2호가목2) 및 4)의 경우에 한정하며, 신청 제품과 같은 모델이지만 구성 성분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의 표시 견본

수입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 시험에 필요한 수입시료를 통관하기 위하여 그 외국 제조업자의 시료확인서 발급신청은 면제확인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신청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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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출처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