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합니다.
- 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 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분류 | 품목 | 세부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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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및 전원코드 | 대상 없음 |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대상 없음 | |
전기기기 | 가. 감자탈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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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기정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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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기 빵 자르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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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애완동물 목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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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기주류 숙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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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기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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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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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전기분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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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투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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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착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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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보풀제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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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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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전기 작동 도어록 (door l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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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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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직류 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
거. 전동형 롤스크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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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그 밖에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 ||
전기기기용 스위치 | 대상 없음 | |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 대상 없음 | |
전동공구 | 가.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충전용 전동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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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용 캐패시터 및 전원필터 | 대상 없음 | |
절연변압기 | 대상 없음 | |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 가. 비디오카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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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튜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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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라디오 수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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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리시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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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음성기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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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음성플레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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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위성방송수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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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비디오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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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음질조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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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신호변환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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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컴프레서 게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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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전자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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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CCTV 카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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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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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영상기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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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A/V신호수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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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CATV방송수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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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턴테이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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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모듈레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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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비디오 게임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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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K 또는 KC 60065 및 60950-1에 규정된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기기에 한정하며, K 또는 KC 60335-2-82에 규정된 상업용 비디오게임기, 폴리퍼게임기, 전자게임기, 상업용스코어링 머신은 별표2 제7호 하목(게임기구)을 적용한다. | ||
서.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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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앰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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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편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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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음성 및 영상분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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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영상전송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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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전자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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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 그 밖에 가목부터 터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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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사무기기 | 가. 스캐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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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폐계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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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전등록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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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어학실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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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자칠판 및 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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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텔레비전(TV), 모니터 기능이 없는 것을 말한다. | ||
바. 동전계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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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동타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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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전기소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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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교통카드 충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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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번호표 발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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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생활무선국용 무전기 (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국용기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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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
타. 음성·음향신호 및 기타 신호전송용 무선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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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단말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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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종합유선 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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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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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A/D 및 D/A 신호 변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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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신호처리기(셋톱박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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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재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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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실물화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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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입체영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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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이동형 무선통신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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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휴대용 통신기기만 해당된다. | ||
어. 전화기(공공 전화망에 연결되는 것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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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팩시밀리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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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 단말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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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공중전화 회선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및 검색 단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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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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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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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치기반 서비스용 무선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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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원격제어방송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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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제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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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정격입력이 1 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
도. 그 밖에 가목부터 도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
조명기기 | 가. 형광램프용 TM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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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저장장치 구성품 | 대상 없음 |
<내용출처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