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1 페이지

KC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합니다.
  2. 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분류 품목 세부품목
전선 및 전원코드 대상 없음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대상 없음
전기기기 가. 감자탈피기
  • 감자탈피기
나. 전기정미기
  • 전기정미기
다. 전기 빵 자르개
  • 전기 빵 자르개
라. 애완동물 목욕기
  • 애완동물 목욕기
마. 전기주류 숙성기
  • 전기주류 숙성기
바. 전기시계
  • 전기시계
사.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 적외선방사 피부관리기
  •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아. 전기분수기
  • 전기분수기
자. 투영기
  • 슬라이드 투영기
  • 필름스트립 투영기
  • OHP
  • 필름투영기
차. 착유기
  • 착유기
카. 보풀제거기
  • 보풀제거기
타.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파. 전기 작동 도어록 (door look)
  • 전기 작동 도어록
하.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 공기청정기
  • 이온발생기
비고) 직류 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거. 전동형 롤스크린
  • 전동형 롤스크린(전동식 커튼, 셔터, 그릴, 차양, 블라인드 및 전기구동장치를 말한다)
너. 그 밖에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전기기기용 스위치 대상 없음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대상 없음
전동공구 가.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충전용 전동공구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충전용 전동공구
전원용 캐패시터 및 전원필터 대상 없음
절연변압기 대상 없음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가. 비디오카메라
  • 비디오카메라
나. 튜너
  • 튜너
다. 라디오 수신기
  • 라디오 수신기
라. 리시버
  • 리시버
마. 음성기록계
  • 음성기록계
바. 음성플레이어
  • 음성플레이어
사. 위성방송수신기
  • 위성방송수신기
아. 비디오폰
  • 비디오폰
자. 음질조절기
  • 음질조절기
차. 신호변환장치
  • AD/DA 변환장치
카. 컴프레서 게이트
  • 컴프레서 게이트
타. 전자시계
  • 전자시계
파. CCTV 카메라
  • CCTV 카메라
하.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거. 영상기록계
  • 영상기록계
너. A/V신호수신기
  • A/V신호수신기
더. CATV방송수신기
  • CATV방송수신기
러. 턴테이블
  • 턴테이블
머. 모듈레이터
  • 모듈레이터
버. 비디오 게임기구
  • 비디오게임기구(텔레비전수상기에 접속하여 사용하거나 브라운관, 액정표시장치 또는 플라즈마표시장치를 갖는 구조의 것만 해당한다)
비고) K 또는 KC 60065 및 60950-1에 규정된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기기에 한정하며, K 또는 KC 60335-2-82에 규정된 상업용 비디오게임기, 폴리퍼게임기, 전자게임기, 상업용스코어링 머신은 별표2 제7호 하목(게임기구)을 적용한다.
서.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어. 앰프
  • 앰프
  • 앰프 내장형 스피커
저. 편집기
  • 편집기(음성·음향 또는 영상을 편집하는 기기)
처. 음성 및 영상분배기
  • 음성 및 영상분배기
커. 영상전송기
  • 영상전송기
터. 전자악기
  • 전자악기
퍼. 그 밖에 가목부터 터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1. 비고)
  2. 1. 차량, 철도, 선박 및 항공기 등에 설치된 전용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0호 고목 내비게이션 또는 가정, 사무실, 농장, 경공업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3. 2.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별표 2 제7호 전기기기 모목의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에 대하여는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포함한다.
정보·통신 사무기기 가. 스캐너
  • 스캐너
나. 지폐계수기
  • 지폐계수기
다. 금전등록기
  • 금전등록기
라. 어학실습기
  • 어학실습기
마. 전자칠판 및 보드
  • 전자칠판
  • 전자보드
비고) 텔레비전(TV), 모니터 기능이 없는 것을 말한다.
바. 동전계수기
  • 동전계수기
사. 전동타자기
  • 전동타자기
아. 전기소자기
  • 전기소자기
자. 교통카드 충전기
  • 교통카드 충전기
차. 번호표 발행기
  • 번호표 발행기
  • 티켓 발행기
  • 순번대기기
카. 생활무선국용 무전기 (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국용기기 포함)
  •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HF주파수대 기기)
  •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VHF/UHF주파수대 기기)
  •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타. 음성·음향신호 및 기타 신호전송용 무선기기
  • 무선마이크 시스템
  • 선마이크 시스템
  • 무선 헤드셋
  • P 주소 공유기
파.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단말 장치
  •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 단말장치(IPTV용 셋톱박스 등)
하. 종합유선 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디지털 CATV용 셋톱박스 등)
거.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
  • 디지털 재변조형 주 파수변환기(지상파 디지털 TV용셋톱박스, D/A용 셋톱박스, A/V 신호수 신기 등)
너. A/D 및 D/A 신호 변환기
  • A/D 및 D/A 신호변환기(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방송신호로 변환해 주는 셋톱박스 등)
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신호처리기(셋톱박스 등)
  •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신호 처리기
  • 아날로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신호처리기
러. 재단기
  • 재단기
머. 실물화상기
  • 실물화상기
버. 입체영상기
  • 입체영상기
서.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이동형 무선통신 기기
  • 휴대폰
  • 스마트폰
  • TRS 휴대폰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휴대용 통신기기만 해당된다.
어. 전화기(공공 전화망에 연결되는 것만 해당한다)
  • 전화기(유선·무선, 공중 및 영상 전화기를 포함한다)
  •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인터넷전화기, 회의용브릿지, 번호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지기, 통화시간기록기, 자동다이얼기, 장거리자동전화발신 제어기, 착신전환기, 자동 응답기 등)
저. 팩시밀리기기
  • 팩시밀리기기(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를 포함한다)
처.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 단말기기
  • 홈오토메이션
  • 비디오도어폰
  • 기타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커. 공중전화 회선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및 검색 단말기
  •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터.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퍼.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 현금자동취급기
  • 금융단말기기
허.위치기반 서비스용 무선기기
  • 버스정류장 버스 안내 시스템
  • 내비게이션
  • 기타 위치기반 서비스용 무선기기
고.원격제어방송기기
  • 원격제어방송기기
노. 제본기
  • 제폰기
  • 스테이플러
비고) 정격입력이 1 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도. 그 밖에 가목부터 도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조명기기 가. 형광램프용 TM타터
  • 램프용 글로우스타터
  • 램프용 전자식스타터
  1. 비고)
  2. 1. 차량, 철도, 선박 및 항공기 등에 설치된 전용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0호 고목 내비게이션 또는 가정, 사무실, 농장, 경공업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3. 2.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별표 2 제7호 전기기기 모목의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에 대하여는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포함한다.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대상 없음
 
<내용출처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