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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안전인증의 표시

0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가. 도안

안전인증번호, 안전확인신고번호, 어린이보호포장신고확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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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시 요령
  •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이하 이 표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각각의 도안 크기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 세로비율은 가목과 같다.
  •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은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그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국문 또는 영문 등의 글자로 부기할 수 있다.
  • 안전인증등의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을 할 수 있다.
  •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용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 세부표시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02.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 표시방법

  •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면제검사필"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 수출용 제품 또는 제품이 소형이거나 부분품ㆍ부속품으로 사용되어 면제확인 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에 면제검사필증을 부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03.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방법

  •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안전검사필"과 "제품고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표시

  • 안전인증마크
  • 안전확인 신고번호
  • 모델명
  • 정격전압
  • 제조업체 명 또는 수입업자명(외국제조업체인 경우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함)
  •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
    (예 : 제조 년 월,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 년 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 아프터서비스 연락처(실질적으로 A/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
  • 기타 개별 안전기준에서 필요로 하는 표시 및 주의사항
 
<내용출처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