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 면제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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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0대 |
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500대 |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
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
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 3대 |
바.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
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 면제확인 수량 |
아.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 1대 |
차. 그 밖에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의 면제가 필요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 면제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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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기자재 | 제한 없음 |
나. 외국에 재수출하거나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
다.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
라. 국외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 면제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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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요청한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모두 같은 기자재 | 제한 없음 |
나.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요청한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일부 같은 기자재 |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같은 기자재의 수량 |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 면제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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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적합성평가기준이 법 제47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67조의2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에서 정한 허용 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기자재 | 제한 없음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시행령 제77조의7 별표6의2 제1항차목)
면제대상 기자재 | 면제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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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부터 도입, 임대, 용선 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 면제확인 수량 |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별표 1 제11호 자목 35)으로 조립한 컴퓨터(다만,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 |
제한 없음 |
별표 1 제11호 다목, 라목, 자목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하고 과학실습용(코딩교육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다만, 무선 송·수신용 부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 제한 없음 |
<내용출처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