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적합성평가 1 페이지

KC전기용품

전자파적합성평가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10대
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1500대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 면제확인 수량
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면제확인 수량
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3대
바.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면제확인 수량
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면제확인 수량
아.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면제확인 수량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
차. 그 밖에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의 면제가 필요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면제확인 수량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수량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가.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기자재 제한 없음
나. 외국에 재수출하거나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기자재 면제확인 수량
다.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 면제확인 수량
라. 국외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면제확인 수량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수량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가.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요청한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모두 같은 기자재 제한 없음
나.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요청한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일부 같은 기자재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같은 기자재의 수량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수량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적합성평가기준이 법 제47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67조의2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에서 정한 허용 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기자재 제한 없음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시행령 제77조의7 별표6의2 제1항차목)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시행령 제77조의7 별표6의2 제1항차목) -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수량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부터 도입, 임대, 용선 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 면제확인 수량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면제확인 수량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별표 1 제11호 자목 35)으로 조립한 컴퓨터(다만,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
제한 없음
별표 1 제11호 다목, 라목, 자목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하고 과학실습용(코딩교육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다만, 무선 송·수신용 부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한 없음
 
<내용출처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