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안전인증 확인
- 프레스/전단기 등 일부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를 미인증 수입시 관할세관으로부터 수입신고서 보완요구 또는 통관보류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제품 수입자(화주)께서는 반드시 수입신고전에 안전인증을 받은 후 수입품 안전인증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입통관 절차

수입자 | 안전인증기관에 요건신청 ▶ < 수입품 안전인증 확인신청서 > 안전인증기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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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기관 | 확인신청서 접수 · 검토[7일 이내] ▶ < 수입품 안전 인증 확인서 > 교부 |
수입자 | < 수입품 안전인증 확인서 > 첨부 ▶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 |
세관 | 수입심사 ▶ 수입자에게 심사결과 통보 |
세관장 확인대상 주요 안전인증 대상품 현황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별표2)」에서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 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2]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 구비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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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산업안전보건법 해당물품 〇 안전인증대상 제품 〇 자율안전확인 대상물품 |
〇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확인서 또는 서면심사결과서(적합 확인서) 〇 자율안전확인기관의 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 |
<내용출처 : 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