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KCS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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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기구 등에는 KCS마크를 표시
의무자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 기구 등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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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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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출처 : 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