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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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안전검사주기

안전검사 대상품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크레인
(이동식 제외)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실시
안전검사 주기의 2분의1
※ 다만, 크레인 중 건설 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 6개월 주기
리프트
(이삿짐운반용 제외)
곤돌라
이동식 크레인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고소작업대
압력용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실시
프레스
전단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원심기
국소배기장치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내용출처 : 안전보건공단>